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의 한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화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쯤 수원의 한 물류센터에서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운전기사 A(37)씨가 자신의 8t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가 적재된 340㎏ 무게의 철판 코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철판에 몸이 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가 적재함 위로 올라간 이유와 철판이 떨어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관할청인 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현장을 방문해 작업중지 등을 명령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했다.
사고가 일어난 물류센터는 삼성전자·삼성전기 수원 본사 인근에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물류회사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과 하청관계에 있는 B사의 자회사 C사로 알려졌다. C사의 지입차량 운전자인 A씨가 사고 당시 진행하던 업무가 삼성과 관련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상 원청인 삼성전자까지 함께 살펴본 뒤 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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