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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대법원 상고 포기

입력 : 2025-11-04 10:58:37 수정 : 2025-11-04 10:58:36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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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1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백모씨 부녀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가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백점선 씨(75)와 그의 딸 백 모 씨(41·여)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

백 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 모 씨와 마을 주민 1명 등 2명을 살해하고 마을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이어 “오랜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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