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위안 통화스와프 5년 연장
韓·中회담 계기 기존계약 갱신
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일본 등 45개국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국 외교부는 3일 한국·일본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말로 다가온 비자 면제 조치 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확대하고, 스웨덴을 새롭게 무비자대상 국가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한 이들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업·관광, 친지 방문, 경유(환승) 등 목적으로 30일 이내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는 고민 속에 2023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고, 한국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무비자 대상이 됐다. 지난해 각국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표된 한시적 무비자 조치는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한 것이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외 왕래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한국은행은 지난 1일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4000억위안(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같은 규모로 체결했던 기존 계약은 지난달 10일부로 만료됐다.
통화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빌려오는 계약으로, 상대국에 진출한 금융기관이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입 경로를 제공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비(非)기축통화인 원화의 대외활용도를 높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2009년 금융위기 직후 1800억위안(30조원) 규모로 처음 체결한 후 규모를 점차 늘려 왔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리커창 당시 상무부총리 방한을 계기로 3600억위안(65조원)으로 확대했고, 2020년에는 규모를 지금과 같은 70조원으로 확대하고 만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중국이 맺은 통화스와프 중에서도 홍콩(4000억위안)과 함께 최대 규모다. 한국 입장에선 캐나다와 맺은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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