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 소재 A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관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를 받은 곳으로 피폭자는 29일 오전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됐다.
밀봉선원은 방사성물질을 금속용기 등으로 밀폐한 형태로 제작된 선원(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의료나 산업 분야 방사선 기기 내 장착해 검사나 측정 등에 활용된다.
이 피폭자는 2일 정오에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했다.
피폭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받을 예정이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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