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등 전문 협업 체계도 구축
국토교통부는 2일 도로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상 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에는 평균 약 1년10개월이 걸렸다.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으로는 설계 도면(지형도)과 보상 도면(지적도)의 경계선 불일치(보상 대상 면적 오차)로 인한 측량 추가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관계기관 협의 소요 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로사업 보상 소요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설계 도면과 보상 도면 간 경계선 차이를 없애기 위해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를 작성하고, 선지정 지적현황 측량을 하도록 했다.
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기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보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보상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도 명확히 정해 설계, 측량, 관계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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