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피해자 부모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한 경찰관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을 단속하던 중 이들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서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
A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면허 인증체계를 확립하거나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무법 운전은 반복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수익은 민간업체에서 누리지만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익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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