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말다툼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친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9시30분 강원 인제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말다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왔다.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며 흉기로 탁자를 수차례 내리찍고 B군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상체를 뒤로 밀면서 흉기를 목 부위에 10초간 들이대며 위협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B군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녀에게 흉기를 사용해 훈계하는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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