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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노부부 들이받은 女고생 ‘실형’…60대 아내 숨져

입력 : 2025-10-30 18:17:10 수정 : 2025-10-30 18:17:09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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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친구인 B양과 전동킥보드를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남편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제한 속도로 초과해 2명이 킥보드를 탄 것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 "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A양이 미성년자인 점,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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