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대법원 긴급회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 주장을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며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으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앞서 서 의원은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비밀 회동’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근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가 (생각하기에) 첫째로 계엄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 없는데 포고령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며 “두 번째로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근거로 든)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그 자리에서 법전을 펼쳐 보면서 비상계엄 내용과 요건을 따지던 중에 10분 만에, 1시 1분 정확히 이때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며 “법전 검토 등을 통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대법원장님과 제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해제 결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10분 만에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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