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어난지 10일밖에 안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아기가 입양된 줄 알고 있었다는 친부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직장에서 내연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이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담아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아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유지했다. 2심은 ‘B씨가 아기를 입양 보냈다고 해서 이를 믿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2심은 “피고인은 긴급 체포됐을 당시부터 ‘친모가 병원을 통해 입양 보냈다고 했다. 그 말을 믿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경찰 조사 초반 “피고인(A씨)에게 ‘아기를 바로 입양 보냈다’고 말했다.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이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진술 번복 시기가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였고, B씨가 기각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진술 번복의 유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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