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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전·현직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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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9 22:00:00 수정 : 2025-10-29 17:56:50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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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당시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앞서 입건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전·현직 공무원 등 다른 5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때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도지사협의회 홍보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유 시장 등 2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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