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둘기 먹이주면 과태료
제주도는 꽃사슴(사진)을 유해야생동물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연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 연말부터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마리 서식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2∼5배 몸이 크고. 뿔도 훨씬 크기 때문에 노루에 위협이 되며 오소리나 족제비, 도롱뇽 등 고유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위 금지에 관한 위임사항을 근거로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고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했다.
제주도는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가난의 대물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8/128/20251028518076.jpg
)
![[데스크의 눈] 설국열차와 부동산 시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8/128/20251028518087.jpg
)
![[오늘의 시선] 한국외교에 경종 울린 ‘캄보디아 사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8/128/20251028518057.jpg
)
![[안보윤의어느날] 서툰 말 서툰 마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8/128/2025102851799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