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등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지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5명의 재판관은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기간이 개별화돼 있어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이런 제재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상환(헌재소장)·김복형·정계선·마은혁 등 4명의 재판관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대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차 기소되자 1심 진행 중 선거법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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