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받은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8일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소장 A(50대)씨와 건설업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익산관리청 소속 6급 직원 4명, 7급 직원 2명 등 6명과 건설·일반 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익산관리청 발주 공사에서 B씨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특정 공법이 심의에 포함되게 지시하는 등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B씨 업체는 22억원 규모의 6개 사업을 수주했다.
A씨는 그 대가로 골프 라운딩을 비롯해 리조트 숙박, 유흥업소 이용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6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다른 도로시설물 제조업체 직원 청탁을 받고 설치 필요성이 없는 충격 흡수 방지 시설 2개를 1억4000여만원의 국비로 구입해 순천 지역 도로에 설치하도록 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익산관리청 직원 6명은 공사 입찰 과정에서 경쟁 업체의 입찰 금액을 실시간으로 B씨에게 알려주는 등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동남아 항공권과 골프 라운딩 비용 등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익산관리청에서 발주된 다른 공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급공사 관련 비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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