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자’ 이재승 차장, 28일 특검 비공개 출석
공수처 “수사 상황 실시간 알려…유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31일 오전 9시30분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오전 9시 30분 오 처장을 불러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특검에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은 지하로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한다.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기 전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명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고발 사건의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당사자인 송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장 직무대리를 했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가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오 처장 등의 조사 일정을 밝힌 데 대해 이날 “관련자의 출석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수사 상황이 사전, 또는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져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가 이른바 ‘수사 방해’가 있고 위증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서 “이 모든 갈래가 시점과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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