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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제지당하자 ‘미국 시민권자’ 주장…96억 사기 수배자였다

입력 : 2025-10-28 08:50:19 수정 : 2025-10-28 09:39:16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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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제지하던 경찰이 우연히 96억 원대 사기 혐의 수배자를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순찰대는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중,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던 A씨를 발견하고 차량 마이크로 제지 방송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지시에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건넜다.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인 A씨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현장으로 달려가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A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추궁을 이어가자, A씨가 96억 원 규모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드러났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정부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월에도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주하던 177억 원대 사기 혐의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또 한 번 수배자 검거로 이어졌다”며 “생활 속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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