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장기간도 아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에 대해 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는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1월 해당 조항에 대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정례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기간이 개별화되어 있어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이러한 제재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상환 헌재소장과 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 모두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며 “또한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종교인의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종교인 직무 이용 금지 조항에 대해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했다.
헌재는 집회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주변 교통의 혼잡과 소음 등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나아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라 기회의 불균형 혹은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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