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한 학부모가 공개 사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7일 사과문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길 바란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을 했다”며 “밤늦은 시간 친구들과 몰래 흡연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면서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 명백한 제 실수”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성인권부장에게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냐”, “내가 허락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또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에 시달린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당국을 향해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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