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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휴일 된다고요?”…5일짜리 ‘황금연휴’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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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8 05:00:00 수정 : 2025-10-28 06:09:15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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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휴일 지정시 ‘최장 5일’ 황금연휴
전문가들 “휴식, 업무 몰입도 높이는 필수 요소”

“근로자의 날, 이제는 노동절입니다.”

 

61년 동안 이어져 온 ‘근로자의 날’이 내년부터 ‘노동절’로 바뀐다.

 

만약 정부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면, 5월 4일(월요일)에 연차나 휴가를 쓸 경우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게티이미지

정부는 오는 2026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아가 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61년 만에 전면 개정되며,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되새기게 됐다.

 

◆100년 전 ‘메이데이’의 정신, 다시 한국 사회로

 

5월 1일은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인 시위에서 비롯된 국제 노동 기념일 ‘메이데이(May Day)’다.

 

한국에서도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나, 1963년 군사정부 시절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며 그 의미가 희석됐다.

 

이후 1994년 개정을 통해 날짜가 다시 5월 1일로 돌아왔지만, 명칭은 그대로 유지돼왔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변경을 “역사적 복원”, “노동 주체성의 회복”으로 평가하고 있다.

 

◆“5월4일 연차내면 최장 5일간 ‘황금연휴’ 누릴 수 있어”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만약 정부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면, 5월 4일(월요일)에 연차나 휴가를 쓸 경우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현재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전환을 단순한 단어 교체가 아닌 사회적 인식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일방적·종속적 뉘앙스를 갖는 반면 ‘노동(勞動)’은 권리와 주체성,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는 단어다.

 

◆전문가들 “휴식권 보장, 삶의 질 향상…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운용 조정이 필요하지만, 휴식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시대다.

 

구성원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 우려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오히려 생산성이 오를 수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다. 국가가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조치로, 사회 통합적 의미가 크다.

 

한 노동정책 전문가는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용어 교체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사회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은 주체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법률상 ‘근로자’ 용어가 남아 있지만, ‘노동절’이라는 상징은 사회 인식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노동관계법 전반의 언어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돌아온 것은 산업화 시대의 효율 중심 가치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 노동으로 재전환하는 역사적 복원”이라며 “100년 전 ‘메이데이’ 정신을 되살리는 상징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노동의 언어가 바뀔 때, 우리 사회도 달라진다”

 

그동안 ‘근로자의 날’은 이름만 기념일일 뿐, 현장 노동자의 권리를 담기엔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은 ‘International Workers’ Day’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강화하고 노동인권 의식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칭 하나의 변화가 사회적 인식 전환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노동절’이 자연스레 쓰이는 사회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부연했다.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 우려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오히려 생산성이 오를 수 있다. 게티이미지

휴식은 정신건강과 몰입도를 높이는 필수 요소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 국민의 심리적 복지를 위한 일종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의 변화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 시대의 언어에서 노동존중 사회로 이행하는 상징이다.

 

한 단어의 복원이지만, 그 속에는 ‘노동 없는 성장’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는 전환점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내년 5월 1일, 한국은 다시 한 번 ‘노동’의 이름으로 하루를 기념한다. 이날이 단지 쉬는 날이 아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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