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모의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기사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친구,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2년여간 적발이 어려운 지역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특정 지역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사고를 꾸며내거나 허위로 접수했다. 좁은 골목길이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 등을 물색해 심야시간대에 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우 사고 조사가 어렵거나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를 의심하지 않는 점을 노려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고 수사하겠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니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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