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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절반 지원은 차별 행정” 이병철 전북도의원 지적

입력 : 2025-10-27 18:04:41 수정 : 2025-10-27 18:04:40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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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아끼려 아동 인권을 저버려선 안 된다. 행정 정책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병철 의원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를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전북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를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전북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이 의원은 앞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타 시도의 차별적 사례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뒤로 미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전북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영유아는 373명이며, 전북도가 추진 중인 관련 사업비는 9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절반만 반영된 전북도의 부담분은 2억원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가예산 1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이 2억원이 없어 아동 인권을 외면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제적·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UN 아동권리협약(UNCRC)과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영유아보육법, 전북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들며 “전북도는 명백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 3~5세 지원 협조에 대해 도교육청이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조례 개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올림픽 유치 홍보비로만 50억원 이상을 편성했다”며 “세계인의 축제를 외치면서 정작 도내 외국인 아동을 차별하는 행정이 과연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전북도의 현재 방안은 도민 인권 수준을 떨어뜨리고 아동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 재검토와 함께 도교육청 협의와 무관한 도 차원의 인권 예산 우선 확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인권 중심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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