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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폭발물’ 허위신고 10대 구속…‘장난전화’ 방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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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8 12:02:00 수정 : 2025-10-27 17:00:26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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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게임 음성 채팅 플랫폼인 ‘디스코드’ 서버 내에서 허위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후원금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이 주도한 방송에서 서울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일명 ‘장난 전화 선수’ B(19)군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 오후 8시29분쯤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광진서 전 가용경력과 경찰특공대, 기동대 등 경찰관 88명, 소방 50명, 구청 직원 2명 등 관계 공무원 총 140명이 출동해 다음날 오전 8시9분쯤까지 공원 이용객을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이밖에도 방송 참여자의 호응을 얻기 위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다’ 등 자극적이고 경찰의 긴급 대응이 필요한 내용들로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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