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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굶다 생계형 범죄 저지른 50대 일용직…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해

입력 : 2025-10-27 22:00:00 수정 : 2025-10-27 16:00:25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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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식료품 사서 귀가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심한 기아 상태에 내몰렸던 50대가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삶의 희망을 얻게 됐다.

 

경찰은 그에게 식료품 등을 준 뒤 귀가조치 했다.

 

27일 청주 경찰 등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7월부터 일자리가 끊기며 극심한 생활고에 처했다.

 

생활고로 인해 무려 열흘을 굶었던 그는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5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계산대에서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직원 B(50대)씨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입고 있던 재킷을 열어 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아무 말 없이 봉투에 담긴 식료품 등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쯤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그는 심하게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기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우선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옮겨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이후 A씨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인계를 거부했다. 경찰은 마트에서 계란과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A씨에게 사주고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형사들에게 “열흘 가까이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일거리가 끊긴 뒤 극심한 생활고에 처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연체로 통장마저 압류된 상태였다.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도 못했고 가족마저 그를 거부하자 끝내 범죄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된 경찰은 당초 A씨가 흉기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A씨가 기초수급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 알선 등 생계 대책 마련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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