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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에 법정구속, 이런 은행원 ‘봐준’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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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7 10:09:33 수정 : 2025-10-27 10:28:20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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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 끝에 법정구속
구속된 3개월 간 출근 못 하기도
규정상 직권면직 가능하지만
‘이중징계’ 된다며 정직 처분
문제 직원은 지금도 은행서 근무

수협은행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됐던 직원을 규정대로 징계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음주운전 3회 적발된 직원 A씨한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 직원은 정직 기간이 지나 현재 은행 지점에 복귀해 정상 근무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A씨는 2008년 첫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자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숨긴 채 직장 생활을 계속하며 징계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1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더는 회사에 이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됐다. A씨는 구속됐던 3개월 간 출근하지 못했다. 그는 이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확정받았다.

 

수협은행 인사위원회는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며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 은행 인사준칙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측은 ‘이중징계’가 될 수 있다며 면직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수협은행이 음주운전 3회의 상습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라며 “지금이라도 인사준칙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협이 풀어진 조직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공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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