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인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은 이날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은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소재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며 저수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에 관한 것이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7월에도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있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 및 경찰 약 30명을 투입했다. 원하청 본사 등을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 및 이전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청소작업을 할 때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지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향후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할 때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동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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