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서울시는 “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원을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다.
SH 운영과 관련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자금 대여는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는 설명이다.
SH가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을 두고는 “(담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며 “시민의 여가와 교통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발목잡기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민주당 복기왕·한준호·이건태·박용갑·안태준·이연희·손명수·윤종군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오 시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한강버스는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라며 “SH공사가 민간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공사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SH공사에는 손해를, 한강버스에는 과도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공공자금으로 68.7%를 조달한 SH공사와 2.8%를 조달한 이크루즈의 지분 비율이 51대 49로 대등하게 설정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국토위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오 시장과 SH공사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하며 지적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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