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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만남 알고도 묵인… 수사 공정성 논란

입력 : 2025-10-26 22:56:16 수정 : 2025-10-26 22:56:16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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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검사 ‘부적절 술자리’

도이치 사건 핵심 역할 이종호와
4년 전 식당·지인집서 자리 가져
韓 “관련자인 줄 몰랐다” 해명
새 특검보에 박노수·김경호 임명

채상병 외압 의혹 수사 해병특검
이종섭 등 6명 신병확보에 실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키맨(핵심 인물)’과 사적 모임을 함께한 것을 둘러싸고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8월 서울 소재 식당과 의사인 지인 자택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합류한 상태였다. 해당 자리에는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 외 의사 최모씨, 지방 정치권 관계자 A씨, A씨 지인 등 5명이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의 택시 결제 내역 등에 따르면 해당 술자리는 8월7일 이뤄졌다. 한 부장검사가 7월 초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으로 배치된 직후 시점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2차 주가조작 시기엔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했다. 그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8명과 함께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를 결정한 4월 재수사팀에 파견됐고, 특검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7월부터 수사를 이끌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 주말에 아이들 건강문제로 상의하면서 친해진 의사인 지인과 안부전화를 하다가 당일 저녁약속을 잡게 됐다. 약속장소인 식당에 갔더니 지인이 만나던 여성 분과 낯선 남성이 있었다”며 “지인이 오후에 업무회의가 있어 만난 분인데 식사에 합석해도 되겠냐고 했고 간단히 인사한 후 식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지인이 집에 가서 간단히 맥주 한잔을 더 하자고 해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며 “지인의 손님 몇 분이 더 와서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헤어졌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가 입건된 시점은 2021년 9월 하순쯤이고, 같은 해 10월 하순쯤 구속돼 술자리를 가진 시점에는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한 부장검사의 과거 부적절한 술자리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한 부장검사가 찍힌 사진을 13일 특검팀에 공익제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20일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나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일부 언론에서 취재하자 ‘뒷북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22기)는 이날부로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로 추가 임명됐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와 검찰 인사상의 이유로 파견이 해제되는 김효진 부부장검사 대신 김일권 부장검사(34기)와 평검사 1명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수사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의 신병 확보를 실패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순직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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