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립기관서 규명 결정
“檢 수사권 없애면서 이율배반”
법무부가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올 연말 종료되더라도 내년 2월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무상 과실이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분실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두 의혹 모두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인 측면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김건희 특검에 넘겼다. 지폐 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 정보가 기재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7월 진상 파악과 감찰 등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 후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결론 내리는 과정에 검찰 지휘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다.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자신과 주임검사에게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고 회유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해체를 추진하며 한쪽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을 4개나 동시 가동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베레모 퇴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44.jpg
)
![[박창억칼럼] 겸손이 그렇게 힘든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35.jpg
)
![[기자가만난세상] 특별하지 않는 지역 방문의 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20.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분노보다 성찰, 배척보다 포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46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