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기후변화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할 때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통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수집·활용을 촉진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지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상청은 "기후변화 상황지도 고도화 등 개정된 법률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베레모 퇴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44.jpg
)
![[박창억칼럼] 겸손이 그렇게 힘든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35.jpg
)
![[기자가만난세상] 특별하지 않는 지역 방문의 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520.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분노보다 성찰, 배척보다 포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7/128/2025102751746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