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기각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2023년 10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울러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투표 조항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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