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잇단 발언제한·퇴장조치
법사위·과방위 최악 파행 거듭
野, 자의적 토론종결 방지법 발의
올해 국정감사도 여야 의원 간 막말과 고성, 조롱 등으로 점철되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 무용론’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일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일방적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법에 있는 질서유지권을 폭넓게 사용해버리면서 위원장 권한운영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다.
매년 국정감사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의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26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무소불위다.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폭넓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에 질서유지(49조 1항) 권한을,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에게 경고나 발언금지, 퇴장(145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임위원장으로 하여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이다. 이 조항의 발동 여부가 모호하게 규정되면서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위원장의 발언을 방해하고 피감기관에 위협적 자세를 취했다며 발언을 제한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벌어졌고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했다. ‘발언 제한’이 결과적으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것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중 특정 보도의 ‘불공정’을 문제 삼았고,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퇴장을 명령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국감 기간 자녀 결혼식으로 물의를 빚은 뒤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되돌려주라고 보좌진에 지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임위원장의 자의적 토론종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쓴소리가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에는 ‘방통위 대통령’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인 이번 국정감사는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27일 예정된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과 29일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29일, 30일 열리는 종합감사로 국정감사는 대부분 마무리되며 이후 여성가족위, 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법적으로 국정감사는 30일 이상 진행할 수 있는데 올해는 추석연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 등을 이유로 25일간으로 축소됐다. 홍 기획실장은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국감준비를 안 했다고 느껴진다”며 “(예전에는) 의원들이 (질의 막바지에) ‘다음 질의 때 더 이어서 하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만 하고 안 하겠다’며 2분만 더 달라고 해놓고 언론에 나온 동영상 하나 띄우고 시간만 때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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