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기업의 자율을 해치는 행위를 제재하고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은 그 유형 중의 하나로 ‘경영 간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 품목·시설 규모·생산량·거래 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에서 파생된 법인 하도급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먼저 하도급법 제18조는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조건, 매장 임차인의 다른 사업자 매장 입점 조건 등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대리점법도 제10조에서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법한 행위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대표 사례로 국내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을 들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등 해외에서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실사를 통해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의 행위는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상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공정거래법 45조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영 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경영 간섭행위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의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제도도 크게 보면 ESG의 범주에 속한다. 동 평가 기준에서는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촉진에 있을 것 등 요건 아래에 불공정 거래행위(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규제를 통해 ESG 경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앞서 2023년 9월1일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동 개정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친환경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이를 따라야 하는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ESG 경영 패러다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 차원에서도 ESG 경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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