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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며 범행 저지른 청소년… 16세의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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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6 11:49:31 수정 : 2025-10-26 14:22:14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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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무시당헀다"며 '무죄'까지 주장한 전과 5범 16세 청소년의 범죄 행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E채널' 영상 캡처

자신이 “무시당했다”며 ‘무죄’까지 주장한 전과 5범 16세 청소년의 범죄 행각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에서는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1팀장 최해영 경정과 과학수사대(KCSI) 윤외출 전 경무관, 김진수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펼쳤다.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던 장소. 유튜브 채널 'E채널' 영상 캡처

KCSI가 전한 사건은 도심의 공원에서 시신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공원 인근에서 축구를 하던 주민들이 낙엽과 흙더미 아래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얼굴과 복부에 돌덩이와 보도블록이 올려져 있었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는 찢어진 속옷이 있었고, 사망 시점은 약 10일에서 15일 전으로 추정됐다.

범인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E채널' 영상 캡처

지문 조회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제기됐고, 신고 다음 날 뉴스를 본 뒤 한 여성이 경찰에 연락했다. DNA 대조 끝에 피해자는 가출 중이던 고등학생 2학년, 16 여고생으로 확인됐다. 

 

재혼 가정에서 성장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공원 인근 지하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학생과 그의 18세 남자친구, 16세 남학생과 함께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전화로 알게 된 용의자. 유튜브 채널 'E채널' 영상 캡처

사건 직전 피해자는 동갑 여학생과 남학생과 함께 빨래방에 있었고, 여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남학생이 사라졌다.

 

여학생에 따르면 남학생은 시신이 발견된 공원 화장실 앞에서 가슴을 외벽에 붙인 자세로 혼잣말하며 횡설수설했다. 알고 보니 그는 전과 5범으로, 두 차례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수사팀은 기지국 추적을 통해 남학생의 위치를 파악했다. “죽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며 대들었던 그는,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DNA가 검출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뻔뻔하게 나오는 가해자. 유튜브 채널 'E채널' 영상 캡처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고, 머리채를 잡아서 밀었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속옷이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몸싸움 중 바지를 잡아당겨 그렇게 됐다”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돌연 무죄를 주장했지만, 부모와 변호인에게는 범행을 인정한 진술 기록이 확인됐고, “범행 과정을 얘기했다”는 같은 방 수감자의 증언 또한 증거가 됐다. 법원은 그가 미성년자이고 성장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 10년, 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건 정말 법 개정이 시급하다”, “10년 후에 나와도 20대 중반인데 마주치기 두렵다”, “피해 여학생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등 낮은 형량에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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