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지난해 돌려주겠다고 직접 연락해와… 처남이 물품 받아 집에 보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씨 측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김씨로부터 가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해당 물품 실물을 확보한 데 이어 전씨가 이를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하며 특검이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전씨 증언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4월7일 경기도 가평 한옥집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씨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을 받았다. 샤넬 가방을 받은 후 자신의 처남에게 시켜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특검팀이 “실제로 김씨에게 전달됐느냐”고 묻자, 전씨는 “김씨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씨가 직접 자신에게 연락해 해당 물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김씨가 증인에게 연락해 유경옥을 통해 돌려줄 테니 와서 받아 가라고 했고, 증인의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는 거냐”고 묻자 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물품을 돌려받은 뒤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 금품 전달을 부인하던 전씨 측은 지난 14일 자신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 측에 물품이 전달됐다고 진술을 바꿨다. 지난 21일에는 특검에 물품 실물을 임의 제출했다.
이에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거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김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뇌물죄는 알선수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전씨와 김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의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적용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뇌물죄는 특가법이 적용되면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특검팀은 김씨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 수사에 들어갔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씨에게 전달하며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한편 김씨 측은 “특검이 확보했다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 측을 거쳐 특검에 유입된 정황이 명백하므로, 수집·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또는 중간 회유·유도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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