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 일정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일자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의 구체적 소환 일정은 비공개에 부쳤다.
특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고,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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