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별 통보에 분노, 여친 얼굴에 흉기·바다로 밀어 버린 남자친구

입력 : 2025-10-24 22:00:00 수정 : 2025-10-24 17:06:47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뉴시스

경남 거제 거가대교 위에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바다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거제경찰서는 연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 50분쯤 거제시 장목면 부산 방향 거가대교 위에서 여자친구 B씨(20대)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대교 난간 밖 바다로 밀어 떨어뜨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 출신인 두 사람은 약 3년간 교제한 사이로 사건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거제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행 이튿날 귀가 도중 갓길에 차량을 세운 A씨는 이별 통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몸싸움 끝에 가까스로 A씨를 뿌리치고 구조 요청에 성공했다.

 

당시 거가대교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는 B씨의 구조 요청을 듣고 신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별 문제로 다투다 순간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언론을 통해 ‘교제살인’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토론회가 한번 열렸을 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81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74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부모, 친구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피해자 수는 최소 650명에 달한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분석한 것으로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제폭력 대부분에 적용되는 형법상 폭행·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한다고 말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경찰청은 급증하는 범죄에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발표하고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직권 개입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동안 미모 과시…상 들고 찰칵
  • 박보영 동안 미모 과시…상 들고 찰칵
  • 41세 유인영 세월 비껴간 미모…미소 활짝
  • 나나 매혹적 눈빛…모델 비율에 깜짝
  • 비비업 킴 '신비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