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검토…10·15대책과 무관”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이뤄지면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 등 부동산 취득 시 지급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제도 취지와 운영 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며 “조세 회피 방지 및 공정 과세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가족 간 저가 거래 관련 과세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29일∼9월22일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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