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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건초더미 올리고 라이터로 불…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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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6 06:09:11 수정 : 2025-10-30 17:53:48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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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들 사이에 건초더미를 모아놓고 불을 붙인 50대 여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시30분 강원 동해시 B씨 주택 앞마당에 주차된 B씨 소유 차량들 사이에 건초더미를 모아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 승용차 2대에 불이 번졌다. 수리비 227만원 상당 손실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자칫 불길이 다른 곳에 옮겨 붙었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현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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