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닭갈비 양념을 만들었음에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 13억원 상당 수익을 올린 춘천지역 닭갈비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A씨는 2019년 3월 19일부터 2021년 6월 7일까지 강원 춘천시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닭갈비 소스를 만들었음에도 포장지에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소스를 사용한 닭갈비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면서 제품 설명에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판매된 춘천 닭갈비는 9만9148팩, 13억원 상당에 달한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판매한 양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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