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딸을 죽도로 때리는 등 자녀를 상습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딸(14)과 아들(13)을 26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가 자녀들을 폭행한 이유는 사소하다. ‘TV 리모컨이 보이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졌다’ 등이다. 그는 딸을 죽도나 밀대 등으로 때려 다치게하고, 아들의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A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아동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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