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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못받는거야?”…18~59살 1000만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놓였다

입력 : 2025-10-24 11:10:00 수정 : 2025-10-24 09:43:22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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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만명,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정부, 대책 추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였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에 달했다. 이는 18~59세 전체 인구 2969만명의 약 3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이 사라지고 일정 소득(월 80만원)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당장 지난 7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기존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출산크레딧’ 기준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것으로 변경한다. 가입 기간 상한선도 폐지된다.

 

군 장병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도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30대에게는 출산·육아 혜택을, 50대에게는 노후 적정생활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안내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1000만명에 달하는 연금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689억원을 넘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총 9만7898건, 8689억34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 반환일시금을 제때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령액이 누적된 것으로,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는 상태다. 남 의원은 “공단의 안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본인 또는 유족이 제도를 알지 못해 연금 수령권이 소멸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협조와 빅데이터 기반 안내 강화 등으로 미수령 연금 방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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