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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사기→헬스장 폐업’ 양치승 “보증금 한푼 못받아”…강남구청장 “도의적 책임”

입력 : 2025-10-24 07:20:52 수정 : 2025-10-24 07:31:17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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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전세사기 호소
국감서 “주무관 허위 증언으로 무혐의”
강남구청에 무단 점유로 고발당하기도
조성명 구청장 “적극 제도 보완 필요”

민간 기부채납 관련 전세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한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가 국정감사에 나와 피해를 호소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기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 양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조 구청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향후 대응 방향을 묻는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의 질의에 “행정기관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사업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제도상 미비한 점이 많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씨는 이날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공 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 실태를 증언했다. 그는 2019년 강남구 논현동의 공공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한 뒤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으나, 계약 당시 해당 건물이 향후 강남구청 소유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씨는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하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으면서 5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양씨는 “웰파킹(시행사)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당시 담당 주무관이 허위 증언을 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건물은 계약 만기 시 갱신이나 연장이 불가하다. 하지만 당시 주무관이 시행사 대표가 갱신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언을 해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표준 계약서에 기부채납 기간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서울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지자체와 3년간 싸워보니 법적으로 큰 빈틈이 있다”며 “법을 개정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과 관리·운영권 종료 시 임대인 지위 양도 사항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기관 만료 시점에 사전 고지와 안내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오 시장에게 “자치구와 협업해 관련 피해 사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은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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