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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계속운전 불발…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 놓고 이견

입력 : 2025-10-23 19:00:35 수정 : 2025-10-23 1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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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날 223회 회의를 열고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으나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2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최원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222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했지만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고, 이날 재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는 표결을 거쳐 오후 4시 의결했다.

하지만 계속운전 허가안을 놓고는 고시에 있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라는 문구를 놓고 위원들 간 충돌이 이어졌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리 2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 당시는 허가서류가 아니었지만, 1982년 관련법 개정으로 허가 서류가 됐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새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진재용 위원은 운영허가 당시와 변화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관련해 김기수 위원은 "이미 다 달라진 것을 전제로 해 최신 자료로 평가한 것인 만큼 실익이 없다"며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폈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규정의 취지는 최신 환경에 대한 평가를 충실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서도 "변화된 정도는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타당하게 보인다"며 "허가 당시 부지 특성이나 인구 등 주변환경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서류를 참고 자료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계속운전 심의를 요청한 원전은 총 10기이나 이들 원전 모두 건설허가 당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허가서류가 아니었던 만큼 이번에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른 원전 심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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