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사 신고 11건 중 1회 출동
구청장은 현장서 2시간동안 침묵
책임자는 징계 안 받고 정년퇴직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합동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결과는 ‘예방할 수 있던 비극’이 공권력의 무능과 부실한 대처로 인해 현실화했음을 재확인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란 지시를 흘려 들었고, 경찰은 하지도 않은 출동을 마치 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등 해이함을 넘어 부도덕한 업무 처리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와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은 참사 당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치중한 나머지 접수한 신고 처리도 건성으로 했다.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오후 10시15분) 전인 오후 6시34분∼10시12분 사이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단 1회만 현장 출동했다.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했는데,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서장 등 8명을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감찰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다. 또 특감팀과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할 감찰담당관실 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사에 책임 있는 공직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용산구의 경우 ‘대규모 인파 밀집 위험에 대비하라’는 부구청장의 사전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부서가 대책 마련에 손놓고 있었다.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오후 10시29분쯤 수신하고도 방치했다.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오후 10시53분쯤)하고 난 뒤에야 오후 11시21분쯤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상황보고를 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오후 10시51분쯤 상인회를 통해 상황을 인지, 오후 10시59분쯤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후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았다. 구청장은 이튿날 오전 1시에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용산구가 2023년 5월9일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했고, 결국 해당 책임자는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또 용산구는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받았음에도 감사일 당시까지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징계 요구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며 “구체적인 통보가 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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