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의 편차(인구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 2’의 장수군 선거구란 획정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수군 선거구에 주소를 둔 김모씨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에 인구편차 기준이 지키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시 인구편차의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가 3배를 넘지 않도록 해 유권자 1명당 투표 가치가 평등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장수군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상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인구편차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그러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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