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임에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법무법인과 함께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규모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 측에 2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을 대리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패소 판결은 확정됐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2023년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 불출석해 사실상 한 게 없으므로 항소심 수임료 440만원의 대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청구를 추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 지정 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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