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도 유출 제재 처분받아
온라인 취업 포털을 운영하는 인크루트가 취업 준비생 등 728만명에 달하는 전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4억630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인크루트에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전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를 새로 지정하고 CPO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보 주체를 위한 피해 회복 지원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해 개인정보위에 6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올해 1월9월 해커가 인크루트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내부 시스템에 침투, 1월19일부터 2월23일까지 회원 727만5843명의 개인정보,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 개인 저장 파일 5만4475건 등 취업 관련 정보를 모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는 두 달 뒤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인크루트는 2020년에도 개인정보 3만5076건이 유출돼 2023년 7월 과징금 7060만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선 징벌적 효과를 갖는 과징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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