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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논의에…“4심제 표현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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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3 14:10:35 수정 : 2025-10-23 14:10:34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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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을 둘러싼 ‘4심제’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성을 심리하고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개정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도 포함하려 하자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은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보호적인 헌법인식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본질이 다르기에 재판소원 도입을 4심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한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돼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재판소원은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헌재는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절차를 어기는 경우를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사실상 헌법에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이기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늘기 때문에 재판지연과 국민의 사법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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