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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던 어린이 성추행 피해, 결국 정신과 치료…가해자 폰엔 ‘성착취물’

입력 : 2025-10-23 08:19:24 수정 : 2025-10-23 08:19:23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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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를 성추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피해 여아를 뒤쫓아 여자 화장실까지 침입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14일 오후 5시쯤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양은 초등학교 3학년 언니와 함께 학원을 갔다가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 모습을 지켜본 B군은 볼일을 보고 나온 A양을 바로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A양이 거절하자, 남학생은 다시 쫓아와 이번엔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겁을 먹은 A양은 남학생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B군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A양을 만지려고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B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성 착취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남학생에게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접촉한 시간이 아주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았다. A양은 현재 전치 20주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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