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기 시흥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지난해 4월30일 시흥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부러지면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4억1000만원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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